보관함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소액사건 판결 결과가 억울한데, 2주 안에 이것 안 하면 그대로 확정돼요

소액사건 불복, 2주 안에 서면 안 내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요
📋 2026.04.29 업데이트 ✅ 소액사건심판법·민사소송법 기준 읽기 약 5분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바로 이 글을 읽어야 해요.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서냐 판결서냐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두 경우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요.

📌 핵심콕콕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
이행권고결정
받았다면 → 이의신청 2주 이내 서면 제출
판결 선고
받았다면 → 항소장 2주 이내 1심 법원에 제출
공통 기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 — 하루라도 넘기면 확정
항소 주의
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법률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제한
제출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 항소심 법원 아님

항소장 양식이 필요하다면 나홀로소송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나홀로소송 항소장 양식 받기

대법원 운영,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받은 서류가 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 제목을 보세요. 이행권고결정서냐 판결서냐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기간 안에 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서류 제목에 이게 있으면
이행권고결정
변론 없이 법원이 내린 결정이에요. 원고 주장대로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이의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재판 다시 진행
→ 이의신청서를 2주 안에 법원에 제출
서류 제목에 이게 있으면
판결문 / 판결서
변론 후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에요. 주문에 "원고 청구 인용" 등이 적혀 있어요.
항소 → 2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
→ 항소장을 2주 안에 1심 법원에 제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의신청해요"라고 쓴 서면 한 장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아줘요.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하면 돼요. 판결 항소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서류 제목을 찾기 어렵다면: 봉투 안 서류 첫 줄을 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 중 하나가 굵게 쓰여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내 마감일이 언제인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2주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지금 바로 내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내 마감일 계산기
서류 받은 날

마감일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사유(입원·재해 등)가 있었던 경우에만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정 기준이 엄격해요.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인정이 안 돼요.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내는 게 맞아요.

⚠️ 우편으로 내면 가장 위험해요
항소장·이의신청서는 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발송일이 아니에요. 마감일이 촉박하면 법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내는 게 안전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기간 내 도달이 보장돼요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항소 전에 내 이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제한돼요. 항소장을 내기 전에 내 이유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가 인정 안 되면 2심에서 바로 기각돼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유 제한이 없어서 이 내용은 항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인정됨
법원이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인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인용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인데 유효로 판단한 경우 등이에요.
인정됨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명백히 위조된 서류를 진짜로 인정한 경우, 내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를 법원이 완전히 무시한 경우 등이에요.
인정 안 됨
"판사가 내 말을 안 믿었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판사의 재량이에요. 내 말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는 항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인정 안 됨
"결과가 억울하다"
억울한 감정은 항소 이유가 아니에요. 법률 위반이나 명백한 증거 무시가 있어야 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항소장, 이렇게 내면 돼요

항소장은 복잡하지 않아요. 3가지만 쓰면 접수돼요.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내면 돼요.

1
항소장에 이것만 쓰세요

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②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해요", ③ 항소 취지("원심 판결 취소를 구해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접수가 돼요.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으면 빈칸만 채우면 돼요.

2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내세요

항소할 때는 비용이 들어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비용이 없어요.

3
1심 법원에 내세요 — 2심 법원 아니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항소장은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내야 해요. 2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내면 효력이 없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자동으로 올바른 법원으로 접수돼요.

4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따로 내세요

항소장 접수 후 2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와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안 내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판결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아줘요.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면 돼요. 이행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일반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바뀌는 거예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돼요. 변론기일에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어요.
입원·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기준을 엄격하게 봐요.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인정이 안 돼요. 확정된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어요.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고 싶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제출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항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항소이유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득 기준 없이 소액사건은 상담이 가능해요.
받을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이기면 1심과 2심 소송비용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항소장 양식,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나홀로소송에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전자소송으로 내면 기간 내 도달이 보장돼요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소액사건 불복, 2주 안에 내야 해요 항소장 양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