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제한돼요. 항소장을 내기 전에 내 이유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가 인정 안 되면 2심에서 바로 기각돼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유 제한이 없어서 이 내용은 항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인정됨
법원이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인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인용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인데 유효로 판단한 경우 등이에요.
인정됨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명백히 위조된 서류를 진짜로 인정한 경우, 내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를 법원이 완전히 무시한 경우 등이에요.
인정 안 됨
"판사가 내 말을 안 믿었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판사의 재량이에요. 내 말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는 항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인정 안 됨
"결과가 억울하다" 억울한 감정은 항소 이유가 아니에요. 법률 위반이나 명백한 증거 무시가 있어야 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항소장, 이렇게 내면 돼요
항소장은 복잡하지 않아요. 3가지만 쓰면 접수돼요.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내면 돼요.
1
항소장에 이것만 쓰세요
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②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해요", ③ 항소 취지("원심 판결 취소를 구해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접수가 돼요.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으면 빈칸만 채우면 돼요.
2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내세요
항소할 때는 비용이 들어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비용이 없어요.
3
1심 법원에 내세요 — 2심 법원 아니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항소장은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내야 해요. 2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내면 효력이 없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자동으로 올바른 법원으로 접수돼요.
4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따로 내세요
항소장 접수 후 2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와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안 내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판결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아줘요.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면 돼요. 이행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일반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바뀌는 거예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돼요. 변론기일에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어요.
입원·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기준을 엄격하게 봐요.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인정이 안 돼요. 확정된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어요.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고 싶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제출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항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항소이유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득 기준 없이 소액사건은 상담이 가능해요.
받을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이기면 1심과 2심 소송비용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