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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 월요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 내용 절차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구직등록을 한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윈윈(Win-win) 정책이에요.

핵심콕콕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지원 대상: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고용 요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지급 주기: 6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지급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자 및 사업주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용한 근로자의 자격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실업자가 기본 대상이죠.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중증장애인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등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해야 해요. 또한,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는 등 '고용조정'이 없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근로자 자격 체크리스트

☐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마친 상태인가?

☐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했는가?

☐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었는가?

→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지급 한도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죠. 6개월마다 실적을 확인하여 후불제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대상 기업 지급 주기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단위 360만 원 (연 720만 원)
중견·대규모 기업 6개월 단위 180만 원 (연 360만 원)

지원 기간은 총 1년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히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했다면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어요. 이는 사업주에게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므로 채용 시 근로자의 취약계층 유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게 좋죠.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근로자 채용 및 6개월 고용 유지

대상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첫 번째 신청 자격이 생겨요. 이때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도 당연히 완료되어 있어야 하죠.

② 장려금 신청서 접수

고용24(구 워크넷/고용보험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요.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죠.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 →

③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부정 수급 여부와 고용 유지 기간을 확인한 뒤 장려금을 사업주 계좌로 입금해줘요. 이후 6개월이 더 지나면 2회차분(남은 6개월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주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가족을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죠. 이는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제외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행위 영업, 일반 풍속 영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하죠.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요?

국가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은 안 돼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과 겹칠 경우 사업주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용 전 구직등록 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 상태에서 채용되어야 해요. 프로그램 종료 후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되면 요건 미달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Q.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만약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앞선 6개월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죠.

Q.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이어야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침을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Q. 지원금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각 단위 기간(6개월)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년이 지나버리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날짜를 달력에 꼭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Q.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돼요.

참고 출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24(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규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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